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갑구와 을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의 차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등 부동산 자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갑구와 을구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두 항목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종류의 권리를 기록하는가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차이를 이해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1. 갑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갑구에는 주로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소유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의 현재 소유자가 A인데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B라면 B가 어떤 권한으로 계약을 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공동소유자의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확인 외에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면 단순히 소유자 이름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등기가 어떤 이유로 설정되었는지와 현재 효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을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할 때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향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구를 볼 때는 단순히 “근저당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기보다는 어떤 권리가 누구를 위해 설정되어 있고,
그 순위와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와 을구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에서는 갑구와 을구 중 하나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을구에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위험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을구에 특별한 권리가 없더라도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소유권 관련 제한을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갑구와 을구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표제부에서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등이 실제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에서는 계약 시점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도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구와 을구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를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전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려운 법률 서류처럼 보이지만 표제부·갑구·을구의 역할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