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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로 보지 않는 조건 총정리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로 보지 않는 조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떤 경우에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로 보지 않을까요?

    오늘 오전에 저희 부동산으로 방문하셔서 하남시 감북지구의 택지개발 가능성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본인이 감북지구에 다세대주택을 매수하여 보유 할 경우,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에 해당되는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주택 특별공급이나 일부 청약제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청약에서 동일하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까요?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로 보지 않는 8가지

    1. 20㎡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표적인 청약 주택 수 제외 조건 중 하나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입니다.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의 면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모님 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청약 제도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건은 모든 청약 유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별공급이나 공공주택 등은 별도의 주택 소유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수도권 기준 1억6천만원 이하 소형 아파트

    최근 청약에서 관심이 커진 부분입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매매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건 역시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는 경우가 기본 전제입니다.

    4. 비아파트는 전용 85㎡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 판단 여부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일정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가격이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대의 주택이라도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면적과 가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도 감북지구에 있는 빌라(다세대주택)는 대부분 위 조건에 만족하기에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

    상속 과정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한 주택과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상속이 발생했다면 청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오래된 지방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 지역에 있는 주택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또는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있으면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폐가나 멸실주택도 확인 필요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이거나 이미 멸실된 경우, 또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멸실하거나 실제 용도에 맞게 공부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 선착순으로 받은 분양권

    청약 과정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받아 취득한 분양권등도 일정 조건에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와 달리,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매수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취득 경위도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주택 수 제외 조건을 확인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주택 종류
    아파트인지, 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인지 확인합니다.

    ② 전용면적
    60㎡ 이하인지, 85㎡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③ 주택가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세대 전체 보유 현황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원의 주택 및 분양권 보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에서는 단순히 “내 명의로 집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유형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 판다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 수로 보지 않는 조건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고객님 처럼 택지개발의 경우를 두고 사전에 투자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주택자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로 무조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의 주택 종류와 면적, 가격, 취득 경위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까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무주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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